재판부 "보석청구 이유 있다…보증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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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이 두 번째 제기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보증금 1억원은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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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첫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 및 인멸 우려’ 사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지난해 12월11일 제출돼 현재까지 계류 중이었다.
그는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0월15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11월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지난해 4·15 총선 후 두 달 뒤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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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첫 공판 후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