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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5년 복역한 뒤 출소한 절도범이 또 금품을 훔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범행을 도운 B 씨(38)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상습특수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해 7월경 출소했다. 그는 출소 한 달 만인 8월 16일 오후 7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였다.
B 씨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 범행하고 돌아온 A 씨를 태워 함께 달아났다. 차량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2개월간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2곳을 돌며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데다 피해자가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