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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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마진 거래 서비스와 관련한 수사를 받아온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코인원 법인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대표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회원들이 마진거래 서비스로 수익을 내도록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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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진거래를 운영한 것을 도박으로 간주하고 차 대표 등을 2018년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3년여 만에 차 대표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맞으나 어떠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