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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전세의 월세화’…임대차2법 시행 후 주거비 부담 커져

입력 | 2021-04-19 18:15:00

동아일보 DB.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대차2법 시행과 보유세 인상을 계기로 집주인들이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다. 새로 전월세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종전보다 커진 셈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월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38.7%였다. 10채 중 4채 가까이가 월세 거래였던 셈이다. 월세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28.4%에 그쳤지만 1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31.9%)보다도 높다. 월세 거래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전세의 월세화’는 저금리가 지속되며 이전부터 나타나던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1~7월 월세 비중은 29.7%로 2019년(연간 31.1%)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늘기 시작해 올해 1월 39.5%까지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공시가격 인상과 세율 인상 등으로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빚어지며 올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고액의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이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올해 1~3월 1만 원이라도 월세를 낀 아파트 전월세거래는 총 1만 1872건이다. 이중 100만 원 이상 월세를 낀 거래는 3252건에 이른다.

월세 1000만 원이 넘는 거래도 10건 있었다. 올해 초 입주한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1월 전용 159㎡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1500만 원’, ‘보증금 10억 원에 월세 1400만 원’에 잇달아 거래됐다. 서울 강남권의 한 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집주인들이 나중에라도 월세를 올릴 목적으로 처음부터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고 거래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세 부담이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통계에는 갱신 계약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확정일자 신고를 바탕으로 전월세 거래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데 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00개 단지 중 만료된 전월세계약을 갱신하는 비중이 지난해 12월 70%를 넘겼다.

이처럼 이미 전세시장에 진입해있던 세입자는 혜택을 보지만,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7~12월) 보유세가 실제 부과되고 난 뒤 세 부담 전가 경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해 들어 월세 비중이 대폭 높아진 것은 월세를 올려 세 부담 등을 충당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6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이 노출돼 전세의 월세화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