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당일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우편으로 처벌 불원 의사 전달 경찰 "다른 피해 없으면 수사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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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 당직자 A씨가 우편을 통해 송 의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송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A씨에게 전화를 통해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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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른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가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지난 9일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 전화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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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