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발 8개월만에 피의자 출석 검찰, 조만간 영장 등 신병처리 결정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박 전 회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 계열사였던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말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넘기는 대신, 이 업체가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 원가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거래가 늦어지며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호산업 등 총 9개 계열사가 금호고속에 무담보에 정상 금리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1306억 원을 빌려줬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169억 원의 금리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 전 회장 총수 일가는 최소 77억 원의 특수관계인 지분 이익과 약 2억5000만 원의 결산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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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