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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5일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은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해 살인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7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 2명을 살해했다”며 “살해하기 이전에 피해자 A씨 집을 다시 찾아갔고 그런 김씨를 A씨는 술을 권하며 이야기를 나누려는 시도의 호의를 무시한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결과에서 특히 A씨는 흉기에 찔린 이후로 상당시간 살아있었지만 응급조치는 커녕,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며 “이후로도 옷을 세탁하고 담배를 태우는 등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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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씨가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다는 것만 제외하면 그동안 충동적인 성향을 조절하지 못해 수십차례(전과 45범)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김씨를 사회적으로 장기근 격리시킴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9월20일 0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소재 A씨 아파트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전날, 밤 시간 때 김씨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이웃주민 5명과 함께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치던 중 계속 돈을 잃자 도박죄로 이웃주민 5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금 등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 5명을 입건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갔다. 이웃주민 1명이 화투를 그만두고 귀가하려고 하자 김씨는 욕설과 함께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들어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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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김씨는 술을 함께 나눠 마시던 중 언쟁을 발생했는데 그때 B씨가 “왜(도박죄로) 신고했냐”는 말에 화가나 B씨를 살해했다. 이어 “왜 그러냐”고 말리는 A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와 B씨는 아침운동을 함께하던 지인의 신고로 같은 날 오전 7시50분께 집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 3월11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