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된 딸이 운다고 탁자에 던져 의식을 잃게 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부 A씨(2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4.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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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받고 있는 아이가) 걱정됩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학대 혐의를 시인한 친부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한 말이다.
15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친부 B씨(27)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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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 1, 2차 조사 당시 119 신고 당시 언급한대로 “실수로 어딘가에 (아이 머리를)부딪혔다”고 진술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 “아이가 울어 달래던 중 계속 우는 바람에 화가 나 탁자에 툭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C씨(22)와 첫째 자녀인 D군(2), 둘째 A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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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권유로 자녀들을 시설에 맡기기 전 일주일간 홀로 자녀를 돌보던 중 A양을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인 13일은 자녀들이 시설 입소를 앞두고 병원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다.
A양은 13일 0시3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양은 사건 이틀이 지난 15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이 위중한 상태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