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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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연금 공단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18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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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A 씨 등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 검사결과 운용역 4명 중 3명의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했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와 마약류중독판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에 A 씨만 넘겼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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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은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 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내부감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마약,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수수 등 6대 중대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즉각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