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워 물의를 빚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DB
광고 로드중
대마초를 피워 물의를 빚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전(前)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 운용역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양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된 점, 이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마 12g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대마초 흡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 검사결과 이들 중 3명의 모발이나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1명은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 이들 중 한 명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9월 이들을 모두 해임했다.
광고 로드중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