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 하던 중 익사 법원 "회사 지원이 곧장 업무 관련 아냐"
광고 로드중
가입과 활동이 자유로운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메라 기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8월11일 오후 2시25분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해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졌고 주변에서 구조해 구급차로 후송됐으나 오후 2시52분께 숨졌다. 사망 원인은 익사였다.
광고 로드중
근로복지공단은 “행사나 모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가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사적 행위”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회사의 활동보조비 지원과 차량 제공 사정만으로는 A씨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이 같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이라고 봤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당일 스쿠버 활동에는 총 14명이 참가했는데 회원은 4명뿐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비회원인 지인이었다”며 “동호회 활동에 관해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거나 보고 내지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