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대한 불만의 SNS를 올린 박지수. (수원FC 박지수 SNS 캡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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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SNS에 비난글을 올린 수원FC의 수비수 박지수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상민(충남아산), 니콜라오(수원 삼성), 박지수, 수원 삼성 구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박지수와 니콜라오는 나란히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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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수원 니콜라오도 3일 전북 현대전 이후 SNS에 심판의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2조에 따르면, 공식인터뷰나 SNS 등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또는 표현을 할 수 없다.
또 충남아산 이상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상민은 지난달 20일 K리그2 4라운드 안산과의 경기 볼 경합 과정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레드카드를 받은 바 있다. 상벌위원회는 이상민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난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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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서 열린 전북 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관중석에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이 적힌 걸개가 게시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상벌위원회는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