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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당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투표 관련 안내방송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9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경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에 꼭 투표해 A아파트 힘을 보여 주자”며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다.
하지만 ‘이번’이라는 표현이 기호 ‘2번’인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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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