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승용차 내부도 실내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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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여러 번 안내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12일부터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다 강화된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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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동일 업소에서 같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반복 적발되면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