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게재한 청원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1
경기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8살 의붓딸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가운데 친모가 2년 전부터 새아빠의 폭행정도가 상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게재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친모라고 밝힌 청원인 A씨가 ‘아이가 새아빠로부터 2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청원글을 게재했다.
청원글에서 A씨는 “가해자(B씨·20대)와 2년 전부터 같이 살게 됐다”며 “어느날부터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때마다 왜 그랬는지 물었지만 아이는 ‘넘어졌다’ ‘옷걸이에 부딪혔다’고만 반복할 뿐이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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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이의 다리 인대가 늘어난 것은 물론, 제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팔을 물어뜯으며 자해까지 한다”며 “머리를 만지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한다. 심리센터에서 ‘학대당시, 두려움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는데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A씨는 딸 C양(8)에 대한 의사소견을 접한 뒤 집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면서 B씨의 폭행사실을 알아챘다.
A씨는 “집에 설치된 CCTV를 봤을 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잠깐 편의점 간 사이, 화장실을 간 사이 이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B씨는 아이 얼굴에 주먹질을 해대고 딸은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을 붙잡고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차게 마구 때리고 아이는 나자빠져 울고 있는데 B씨는 별거 아닌 듯, 하품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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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를 8일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20년 12월24일, 31일 C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건은 해당 날짜뿐이지만 경찰은 B씨의 폭행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중순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B씨는 본가인 전북 김제지역으로 내려갔고 병원진료를 핑계로 출석을 불응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이날 출장조사를 통해 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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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