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내란음모 혐의로 조사받아 수갑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당 관계자들이 정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뿐 아니라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건에 적용했다.
우 전 대변인과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3년 이 전 의원과 함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지난 2013년 먼저 기소한 뒤, 우 전 대변인 등을 2015년 구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담당한 A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마찰을 빚었다.
그를 변호한 박모 변호사는 수갑을 풀어달라고 15분여간 항의했고, A검사는 수사를 방해한다며 박 변호사를 강제로 퇴거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 변호사는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수갑을 해제했다.
우 전 대변인의 경우에는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과 2심은 우 전 대변인 등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1심은 “검사가 조사실에서 신문을 하는 절차에서 피의자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우 전 대변인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검찰은 우 전 대변인이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을 당시 자해를 한 사정이 있어, 박 전 위원장에게도 자해 위험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보호장비 착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허용되는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선 피의자별로 자해 등 위험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관해서는 “(수갑 해제) 이의제기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강제 퇴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 전 대변인과 관련해선 “피의자신문에 관한 통지가 이뤄졌으나 협의된 시간에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