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또 투약한 혐의 받아 지인 집서 500만원 물품 절도 의혹 "투약, 절도 등 공소사실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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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유죄 선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앞으로 공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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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019년 7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해 11월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당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었다.
황씨는 또 옛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와 공모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