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해 판공비 부정수령 의혹 제기 경찰 "고소인 경찰 출석 안해…결국 수사 종결"
경찰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 오동현 고문변호사를 지난달 31일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경찰 출석을 계속하지 않으면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결국 수사 종결됐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이 전 회장은 재임기간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오 변호사의 알선으로 김 전 사무총장이 선임됐고, 김 전 사무총장은 오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린에 8800만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회계감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회계감사 비용은 300만~400만원선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왜곡된 주장을 펴는 야구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형사고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 전 회장은 지난해 선수협 회장직에서 사퇴했고 김 전 사무총장도 해임됐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불송치 결정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