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모습. 2021.2.11/뉴스1 © News1
현재 두 회사가 미국에서 얽힌 소송은 총 3가지다. 첫째는 지난 2019년 4월 LG가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SK는 그해 9월 LG에 대해 자사 배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둘째 사건이고, 같은 달 LG도 SK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을 낸 게 셋째 사건이다.
첫째 사건의 경우 지난 2월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결정을 내리면서 SK 제품에 대해 10년 동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둘째 사건은 현재 ITC에서 진행 중이며, 셋째 사건의 경우 지난 1일(한국시간) ‘SK의 특허침해는 없었다’는 내용의 예비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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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측은 “(셋째 사건에서) LG의 분리막 특허에 대해 무효 또는 비침해 결정이 나오면서, LG는 스스로 그 특허 가치를 낮춘 결과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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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LG가 과거 한국에서의 소송을 미국에서도 반복하는 건 SK에 대한 ‘발목잡기’라는 게 SK의 주장이다. 특히 LG가 ITC에 SK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SK가 유럽·중국·미국에 배터리 공장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던 2019년으로, 당시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한 SK를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한국에 이어 미국까지 분리막 특허 소송이 10년 동안 진행됐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끝까지 엄정하게 대응해간다는 게 회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측은 “SK가 사안의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SK이노베이션식(式)의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 없이 표출한 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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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건물. 2020.9.22/뉴스1 © News1
이어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해 갔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당사가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소송 해결보다는 비방전에만 몰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LG 측은 “기술을 탈취해 간 게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자동차 고객은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직원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는 행동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ESG 경영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