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은 여성청소년기획관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4.1/뉴스1 © News1
워낙 끔찍한 사건이라 가정조차 조심스럽다. 만일 사건 발생 전, 법 집행기관이 나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처벌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국회의 본회의 통과…‘스토킹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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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은 경찰청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경무관급)은 1일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News1 DB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점을 명시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게 법의 핵심 내용이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가해자와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관할 경찰서장은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거쳐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조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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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은 Δ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녀 진로를 막는 행위 Δ 피해자의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전기통신을 이용해 특정 글·말·영상 등을 접근하게 하는 행위 Δ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거나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Δ주거지나 그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총 다섯 가지로 스토킹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일부 규정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해자가 경찰직권의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어겨도 10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에 그쳐 피해자 보호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다.
조 기획관은 “긴급 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응력을 높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을 테니, 법 제정 이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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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아 좋겠다’ 잘못된 인식”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라인이 쳐있다.© 뉴스1
그러다 최근 몇 년 간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지난해 여성 프로바둑기사에 대한 스토킹 범죄까지 일어나자 국민적 공감에 힘입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됐다.
조 기획관은 “1990년대 초중반만 해도 스토킹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사랑받아 좋겠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이 일부 퍼졌다”며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였다”고 말했다.
법 시행으로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일부 시민의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령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생각이 상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상대에 대한 집착과 분노로 일가족이 세상을 떠나야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112 신고 건은 4515건으로 2년 전인 2018년보다 62.8%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