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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파면됐다.
2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도인사위원회는 제주시 소속 A서기관(59)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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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A서기관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한 결과 국가공무원 제63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서기관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벌과는 별개로 A서기관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 구속 기소돼 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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