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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을 반품 요청해 환불받은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으로 720만 원어치를 빼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울산 울주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쇼핑몰로 3만 5900원 상당의 아동용 신발을 주문해 물건을 받은 뒤 반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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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 반품 신청이 들어오면, 물건이 제대로 돌아 왔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해준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173개(7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