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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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을 방에 가두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한 60대 복지시설 관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10일께 충북 보은군 한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중 지적장애 2급인 입소자 B(22)씨와 C(21)씨, 지적장애 1급인 D(25)씨의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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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장애를 겪고 있는 입소자들이 나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감금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다만, 질병이 악화된 처를 대신해 시설을 운영하다 범행에 이른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