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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여성을 겨냥해 붙잡은 뒤 전기충격기로 얼굴을 5차례 충격해 기절시키는 등 범행을 일삼은 2인조 강도가 최고 8년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강도상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B씨(31)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3일 오전 2시2분께 경기도 평택시 한 주점에서 C씨의 얼굴과 눈을 2차례 때려 기절시킨 뒤, 왼쪽 눈 밑과 이마 등 얼굴을 5차례에 걸쳐 전압 4000~5000볼트인 전기충격기로 충격해 두개골 및 안면 등 골절상을 가한 한 뒤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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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기도 하고 식당을 털려다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기도 했으며 훔친 체크카드로 150여만 원을 긁어 사용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잇따라 유사 범행으로 최고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고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강도상해까지 나아갔다”면서 “강도상해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고, 미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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