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국회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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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시 병) 국회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24일 김 의원이 진 전 교수를 상대로 ‘1000만원을 배상해달라’면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김 의원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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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의원은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해 지난해 7월6일 손배소를 걸었다.
진 전 교수는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서를 한차례 제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김 의원이 불복할 경우 항소심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남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