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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회의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檢, 반발속 “적극 협력”

입력 | 2021-03-22 21:51: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과천 법무부청사에 출근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등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이 공소시효 완성 닷새전인 17일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은 관련자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관행과 대검의 위증 지시 의혹의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3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A4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박 장관의 뜻을 대신 전했다.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위증 지시 의혹) 민원 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 하겠다”고 말했다. 퇴근길에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끝난 사건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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