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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한 60대 트럭운전 기사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인천지방법원 장기석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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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운전할 때 초등학생을 못봤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트럭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다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에 트럭 다니게 하지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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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