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직위해제
경기 용인에서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고 가던 현직 경찰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위는 19일 오후 10시 20분경 용인동부경찰서 인근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 경위는 동료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6% 미만)이었다. 이 사고로 B 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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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