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추궁 끝에 진술 확보 유기시도 혐의 추가… 검찰 송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신 A 씨(가운데)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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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친모 A 씨(48)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라진 외손녀와 관련된 단서도 확보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함께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A 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B 양(3)을 처음 발견했다. 시신 발견 시점이 당초 알려졌던 10일보다 하루 빨랐던 것이다. A 씨는 시신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경찰에 알리지 않았고, 신고도 다음 날 남편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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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B 양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라진 진짜 외손녀의 행방에 대해서도 일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이후 7일 만에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