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뉴스1 (구미=뉴스1)
광고 로드중
경북 구미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친부를 확인할만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친모 A 씨(48)가 2018년 3월 숨진 여아를 출산했을 것으로 보고 A 씨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2017년 상반기 경 만남을 가진 남성을 찾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A 씨와 만남을 가진 새로운 남성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11일 친모 A 씨와 친분이 있는 남성 2명의 신병을 확보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DNA(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 A 씨의 남편과 딸의 전 남편까지 검사했지만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왔다.
광고 로드중
경찰은 아이의 친부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있다. 아이를 출산한 뒤 A 씨 혼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친부와 같이 범행했거나 논의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8일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A 씨의 진술을 이끌어 내려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13일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심리생리 검사를 했지만 사건을 해결할만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지난달 10일 오후 3시 경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6개월동안 방치된 뒤 숨져 있는 것을 A 씨가 발견했다. 이 빌라는 A 씨의 친딸 B 씨(22)가 살다가 이사한 곳으로, 경찰은 당초 B 씨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했다. 하지만 DNA 조사결과 아이의 친모가 A 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경찰은 A 씨가 숨진 아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B 씨의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11일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