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금기간 및 종류, 정신적 고통 등 고려해 보상 청구사유 인정"
광고 로드중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4)씨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으로 25억여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19일 수원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은성)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 25억1720여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1989년 7월 25일부터 2009년 8월 14일까지 7326일 동안 구금됐고,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훼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형사보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광고 로드중
현행 형사보상법은 보상금 하안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씨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구금된 기간 및 종류, 정신적 고통,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 정도, 무죄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상 상한을 기준으로 형사보증금을 따졌다.
윤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만8720원으로, 상한은 1일 34만3600원이다.
이에 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됐던 7326일에 34만3600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책정했다.
광고 로드중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지만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