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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를 악용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제로페이 ‘페이백’ 제도를 활용해 수백만 원을 부정하게 취득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허위 결제를 통해 수백만 원대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법 위반)로 50대 A 씨 등 9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8월 A 씨와 거래처 관계자 등 9명은 A 씨의 가게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실제로는 사지 않은 물품을 허위로 결제했다. 이들은 322회에 걸쳐 7268만 원을 결제하고 559만 원을 돌려 받았다. 당시 부산의 제로페이 페이백 비율은 8%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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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가맹점 수만 5만 곳에 달하며 380억 원이 제로페이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제로페이 가맹점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난 만큼 제로페이 의심 거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