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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30대 운영자의 재판에 명예훼손과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10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34)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먼저 이어졌다. 장민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던 제8형사단독은 지난달 진행된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서 박성준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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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변호인과 피고인들 모두 “전부 인정한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추가 기소 여부 및 수사상황을 묻자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마무리하고 2주에서 3주 사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에 기일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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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해외 도피 생활 중이던 A씨를 지난해 9월22일 베트남에서 검거하고 14일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같은해 10월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에 대한 신상 공개 피해 논란 등이 제기된 사이트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