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 폭로 후 5개월 만에 첫 재판 김 "사실 대체로 인정", '제보자' 부각할 듯 현직 검사·변호사는 혐의 부인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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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의 첫 공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들과 같이 기소된 김 전 회장 측은 술접대 행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진 판사는 오는 11일 김 전 회장과 검사들의 접대 자리를 주선한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현직 B검사, 그리고 김 전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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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검찰은 비용을 결제한 김 전 회장이 A변호사와 마지막까지 술자리에 있던 B검사에게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8일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B검사는 접대 시점에서 7~8개월이 지난 후 김 전 회장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 사태 수사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16일 김 전 회장이 옥중 자필편지를 통해 처음 폭로한 이후부터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여러 논란을 낳았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전담팀이 접대 자리에 있다고 지목한 검사 3명 중 1명만 기소한 것과 관련,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도 나왔다. 검찰이 접대 당일 밤 11시께 귀가한 B검사 외 2명에 대해서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한 언론사는 검찰이 B검사만 기소한 건 대검찰청 조남관 차장의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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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인 자신을 함께 기소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형법상 자수나 공익제보자의 면책규정 등을 적용해 검사가 임의적 감면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와 면책신청을 하기도 했다. 권익위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김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도 자신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다면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변호사나 B검사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A변호사는 검찰 기소 이후에도 “수사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A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상황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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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 1월 재판부가 이미 A변호사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인용해 한 차례 공판을 연기했고, 당시 공판준비기일 신청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1차 공판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