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7월말로…행안부 "3만4900여 곳 혜택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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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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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27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 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은 약 470억원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