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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여전…누가 얼마만큼 받나

입력 | 2021-03-02 11:00:00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된 식당이나 카페 주인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여행·공연업 소상공인도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확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2일 내놨지만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여전하다.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도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1월 2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수도권 내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을 받는다. 반면 이때 집합금지가 완화된 학원, 스키장 등은 400만 원을 받는다. 당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내 집합금지가 연장되거나 완화된 업종이 달랐는데 연장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업종은 300만 원을 받는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 공연업 등도 신설된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 원을 받는다. 업종 전체의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10개 업종이 대상이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앞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받지만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반드시 감소해야 한다. 3차 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받았다. 대신 5명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업종의 기준은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였다. 한 사람이 지원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여럿 운영하면 사업장 개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곳만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3차 때보다 약 105만 명 많은 385만 명(중복 포함)이 지원 받게 된다”고 했다.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는 노점상 4만 명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받는다. 부모가 실직했거나 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도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준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이번에도 50만~1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4차 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부처별로 사업공고를 내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3차 때 지원을 받은 적 있는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등은 빠르면 이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사각지대라고 일컬어졌던 부분들을 촘촘히 메우고자 했다”고 했지만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 여럿인 사람은 중복 지원하면서 다른 사업의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을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도 코로나19 피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온라인·태양광사업자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까지 포함된 것도 논란이다. 실직이나 폐업한 부모를 둔 대학생보다 코로나19로 본인 소득이 줄었거나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