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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 3.3m²당 647만원→653만원

입력 | 2021-03-02 03:00:00

국토부, 이달부터 0.87% 인상
분양가 미치는 영향은 낮을 듯




이달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0.87% 인상했다고 밝혔다. 노무비와 건설자재 가격이 소폭 오른 데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정해 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3월 2.69% 하락했다가 지난해 9월 2.19% 오른 데 이어 이번에도 소폭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과 지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전용면적 85m²(공급면적 112m², 지하면적 39.5m²)인 중층(16∼25층) 아파트의 3.3m²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647만5000원에서 653만4000원으로 5만9000원 오른다. 85m² 전체로 보면 200만 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이번 인상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폭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폭이 크지 않은데다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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