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는 유리한 진술 회유 법원 "비난가능성 적지 않고, 피해회복 안 이뤄져"
가출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결백을 주장했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출이라는 상황을 이용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여러 상황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 않았다.
오히려 A씨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보호자를 찾아가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는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