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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통경찰관이 낮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조사계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 경위를 4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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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78%)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경위를 적발했다.
A 경위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충주서 측은 A 경위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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