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10년, 동승자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씨(34·여)와 불구속기소된 동승자 B씨(47·남)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 사망을 했다”면서 “사고 당일에도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끝내 목숨을 잃어 유족의 상처를 생각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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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병으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빨리 취했고, 본인의 크나큰 잘못에 대해서 유족 등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에 비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한 적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점, 평생을 사죄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또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술에 얼마나 취했는지 관념이 없어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니, A에게 문을 열어준 것 밖에 없다”면서 “잠든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피고인은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꽤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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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 법정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4월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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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