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기부채납 거부로 5년 소송 市 “주민의견 모아 활용방안 검토”
경기 고양시가 일산동구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 사업자인 ㈜요진개발과 5년간의 소송 끝에 학교용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4일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고양시가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휘경학원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8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주상복합(요진 Y시티)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준공 전인 2016년 9월 30일까지 백석동 1237-5 학교용지 부지(1만2092.4m²)에 자사고를 짓기로 했다. 휘경학원이 운영하고, 만약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요진개발은 경기도교육청의 반대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를 지을 수 없게 됐고, 이후 사립초교 건립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요진개발은 돌연 고양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9년 6월 24일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고 로드중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