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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장당 1억” 내연녀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

입력 | 2021-02-24 19:26:00

법원 “범죄 중대하고 죄질 불량, 도주 우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내연관계였던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피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구속됐다.

조희찬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A 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다.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서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나체)사진 한 장당 1억 원을 요구한 게 맞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과거 아역 배우로도 활동했던 A 씨는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은 B 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 시달리던 B 씨는 지난달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엔 A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B 씨 나체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B 씨 측은 “A 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