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노후자금, 어떻게 준비할까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저금리 기조와 넘치는 유동성에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최근 몇 년 새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육박한다. 최근 주식시장이 호황을 맞고 있다곤 하지만 국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이다.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층은 금융자산 유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는 은퇴 이후에 금융자산 비중이 낮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머지않아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자산비중을 점검해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에는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생활비 때문이다. 매달 써야 할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곤란하다. 따라서 목표로 하는 생활비 수준만큼은 금융자산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100세 시대를 살아갈 현 세대는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규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 이유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다. 노후에도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세금 납부를 위한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가정해 취득세는 논외로 하더라도 보유세는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 7·10부동산대책에서 여러 강화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중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시가보다 훨씬 낮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는 시가의 69% 수준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치솟은 지방 대도시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공시가격 현실화’란 이렇게 낮게 반영돼 있는 공시지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되면 세금도 올라가게 된다.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됐다. 결국 노후에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이에 따르는 세금에 대비해 금융자산을 준비해야 한다. 이처럼 생활비와 건강보험료, 세금 모두 다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발생하는 지출이기에 이에 대비하려면 상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다.
노후를 대비해 금융자산을 알아본다면 세제 혜택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연금과 같은 금융상품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연금 수령 시 비교적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도 가능하다. 연금보험은 10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된다. 퇴직금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내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2.7%에 불과하다. 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김성민 한화생명 부산지역FA센터 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