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씩 구금 돼 반성의 기회 가져" "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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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아동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이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보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임대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시설원장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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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월 책정된 금액의 절반 정도만 사용했고 그 중 가공식품, 육류 등은 A씨의 탕비실 냉장고에 보관하며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또 2017년에는 옷을 적게 구입하고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너희 밥해주느라 내 아들 밥을 못 해준다”, “상식이 없다”는 등 정신적 학대를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5년간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사는 집 도시가스 요금 총 670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몇달씩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봉사를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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