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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이 없으면 걷지 못하고, 지능도 사회 연령 만 1세8개월 수준으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2인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와 B씨(56)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B씨에게는 3년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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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슷한 시기 일반상해 명목으로 2개 보험사로부터 6회에 걸쳐 2억6516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16일 오후 6시10분쯤 자가용을 타고 전남 나주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경막위 출혈과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을 비롯해 경미한 인지장애를 얻게 됐다.
이후 2015년 1월30일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간이 정신상태 검사 결과 총 30점 중 27점, 일상 수행 능력도 총 100점 중 90점을 받는 등 상태가 호전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또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 2016년 8월29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병원에서 A씨는 의도적으로 정신 상태와 일상수행 능력 기능이 떨어진 것처럼 행세,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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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목발 또는 워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해 이동 동작을 할 수 없고,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일상생활에 있어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후유장애 진단서 내용과 달리, 병원 입원기간 중이던 2015년 12월4일 혼자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 적성검사를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까지 재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퇴원 후에는 포크레인 기사로 활동했다.
B씨는 처음부터 과장 진술을 공모해 A씨의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을 돕고, 보험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후유장애 정도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의사 등을 속인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다만 A씨가 실제 교통사고를 당해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1년9개월이 넘는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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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