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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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 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2월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신용카드 공제가 쓸 수록 늘어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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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건물주들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기존보다 확대(50%→70%)할 방침이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어선 임대인은 지금처럼 공제율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이밖에 착한 임대인 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6월30일에서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는 정부안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다.
또 여야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년 고용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업이 전년보다 고용을 늘리는 경우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를 적용 받으려면 고용증가 후 2년간 고용유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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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임위 논의를 거친 결과,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지난해 고용을 감소시켰다면 고용유지로 간주하지 않고 대신 2020년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만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적용 기업이 올해 2019년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빠른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분기 또는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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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