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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자사고 취소 제동 판결에 “공교육 정상화 역행…즉각 항소”

입력 | 2021-02-18 17:54:00

조희연 "언제까지 아이들 사교육에 내몰 것인가"
"2019년 평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히 진행"
"나머지 소송에선 적법성·정당성 받아들여지길"
"교육부·경기·부산교육청과 공동대응 방안 모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서울 배재고·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에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즉각 항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 정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고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적 열망을 무위로 돌리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도한 입시 경쟁, 과도한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의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그동안의 교육개혁 노력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통한 일반고 전환은 “공정·합리적이었다”
지난 2019년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던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며 “평가 결과인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운영성과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개교 중 기준점수에 못 미친 배재고와 세화고,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토록 했다.

그러나 배재고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 일주세화학원은 가장 먼저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자사고들도 연달아 소송전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평가에서는 재지정 기준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됐으며, 감사 지적 사례와 교육청 재량평가 지표 등도 강화해 평가가 시작되기 약 4개월 전에 각 학교에 통지했다.

자사고들은 학교에 불리해진 기준을 직전에야 통보하고 이 기준으로 지난 5년간 평가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을 사전 공표하고 평가지표의 예측 가능성, 기준점수 조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서울 외에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총 10개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결정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자사고들은 당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해왔다.

법원은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오는 3월에는 서울 숭문고·신일고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밖에 경희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도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조 교육감은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보다 전향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어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타 지역 교육청, 교육부와 자사고 지정취소 판결에 공동 대응할 뜻을 밝혔다.

실무자인 양영식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앞으로 부산·경기교육청, 교육부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소원이 걸려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선 승소를 기대했다.

양 과장은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정상적 판단을 한다면 우리 교육청이 유리하게 승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