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설립자가 일부 교사를 잉여 과목·교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꾸짖었다./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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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설립자에게 재판부가 일침을 날렸다.
17일 ‘교직원 임금 4억 체불’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전북 모 사립고등학교 설립자인 A씨에게 “지난 기일에서 진술과 써서 낸 글에서 거슬린 표현이 있다. 잉여 과목과 잉여 교사 표현인데, 직원들을 (자신의)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전 처럼)뜻이 맞는 일부 교사들과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한 뒤 반대편에 있는 교사들에게 내용을 통보하면 안된다”며 “교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다면 오늘 선고를 연기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A씨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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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그 동안 학교 운영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 1년 중에 입학식과 졸업식에만 참여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학교 운영을 관리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개입해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면서 “법정에 온 선생님들도 학교 운영 이사진과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재판부 사정으로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 기일은 추후 사건 관계인들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법원과 고발인 측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교사 28명에 대한 명절 휴가비 등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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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체불임금 소송에 앞장섰던 교사 6명은 지난해 12월28일 학교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
해고 통보를 받은 교사들은 “명백한 보복성 인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