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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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자신의 위증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청주지법 법정에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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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위증은 형사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