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L 물 강제로 마시게 하고 토사물 먹이는 등 엽기행위 法 “범행 잔인하고 피해자 고통 커…실형 불가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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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청소년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여고생들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양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양은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양 등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각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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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같은 날 A 양을 포함한 2명은 피해학생에게 자위 행위를 강요했으며 이를 촬영했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영상을 부모,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이라 협박하기도 했다.
A 양은 영상을 촬영한 다음날 이 영상을 28명에게 전송했다. 범행에 가담한 C 양은 A 양에게 이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A 양 무리는 피해학생을 같은 옥상에서 1시간 반 가량 감금·폭행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학생이 자신의 무리 중 한 명의 전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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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A 양 무리의 행각에 동조해 피해학생을 감금하고 공갈한 혐의를 받는 D 군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에 가게 되면 징역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불을 받게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